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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납(한 번에 납부) 하게 되면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담이 된다면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납, 분납 모두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납부) 기간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월년납 : 1월 16일 ~ 1월 31일(10% 공제)

✅3 월년납 : 3월 16일 ~ 3월 31일 (7.5% 공제)

✅6 월년납 : 6월 16일 ~ 6월 30일 (5% 공제)

✅9 월년납 : 9월 16일 ~ 9월 30일 (2.5% 공제)

 

연납 월 신청/ 납부 기간 공제율
1월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10%
3월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7.5%
6월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5%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2.5%

 

연납 신청 방법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부가 가치세를 눌러 주세요.

 

 

 

 

② 오른쪽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분납

자동차세 연세액을 1/4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청 기간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6일~ 3월 31일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6일 ~9월 30일

 

 

분납 납부 기간

  과세 기간 납부 기간
3월 1월분 ~  3월분 3월 1일 ~ 3월 31일
6월 4월분 ~  6월분 6월 16일~ 6월 30일
9월 7월분 ~ 9월분 9월 1일~ 9월 30일
12월 10월분 ~ 12월분 12월 16일~ 12월 31일

*지차체 별로 신청 및 납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납/ 분납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연납/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위 참조)

 

●연납/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연납 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을 때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후 신청 관할지로 전화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이중납부에 주의)

 

 

자동차세 자동으로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위를 참조해주세요.

 

 

이상 자동차세 연납, 분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