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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써니샤인400 2023. 6. 23. 13:42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기분 6월,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아래의 자동 계산기를 쓰면 쉽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요.

 

 

자동차세 자동 계산기

자동차세 자동계산기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위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①차종 구분에서 해당 하는 차종을 선택해주고 차량 용도를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차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② 차량 용도를 선택하면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입력 칸이 나옵니다.  모두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 하기를 눌러주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 기준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이 연식과 영업용인지 비영업 용이지의 차량 용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 cc 기준 차등 지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 교육세로 함께 과세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 cc 이하 18원 1,000 cc 이하 80원
1,600 cc 이하 18원 1,600 cc 이하 140원
2,000 cc 이하 19원 1,600 cc 초과 200원
2,500 cc 이하 19원
2,500 cc 초과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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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 까지 경감이 됩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 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 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 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 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 버스 25,000원 65,000원

 

자동차세 납부 기간

구분 과세 기간 납부 기간
1기분 1~6월 6.16일~30일
2기분 7~12월 12.16일~ 31일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 하는 방법과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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