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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써니샤인400 2023. 1. 26. 22:07

난방비 받아 보셨나요? 이번에 저희 집도 작년대비 10만 원 정도가 더 나와  요금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보일러가 오래돼서 그런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희 집만 많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난방비가 많이 올라 취약 계층에서는 겨울나기가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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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목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 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지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를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보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 소녀 가장 보건복지부에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 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자

    지원 금액 확대

    정부가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동절기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지만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현재 152,000원에서 2배 인상한 30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36,000원에서 18,000원~72,000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느 대리인 신청

    -직권 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지권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 바우처 선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입니다.

     

    신청 과정

    1. 신청 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합니다.

     

    2.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 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유의 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요금에서 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발급처

     

    잔액 조회 방법

    잔액 조회 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