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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허약한 청년 또는 비만인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월 24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인데요.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상담하는 방법 등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자격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전공 : 제한 없음
●학력 : 제한 없음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특화 분야 :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신분증, 검사지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 센터 직접 방문 신청
※지역별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3개월간 월 24만 원 (10% 본인 부담)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유산소, 근력 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자체, 체형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 골방 이상 등) 운동
●운영 기간 : 23년 3월 ~12월 (10개월)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 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 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관련 포스팅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