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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후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갱신인데요. 처음 갱신 때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몰라서 면허시험장에 직접 갔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참고 해주세요.
준비물 및 수수료, 직접 방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도 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 방법
1. 안전 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을 클릭하면
👉1종 보통/ 2종 면허증 갱신/ 재발급 등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눌러 주세요.
3. 실명 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인증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주세요.
4. 약관 동의
저는 1종 보통입니다. 아래의 과정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약관 동의 체크
②수수료 안내 확인 체크
③면허 정보 확인 후 체크
④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⑤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최근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서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동의
원하지 않으신다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 접수 하셔합니다.
5. 자기 신고서 작성
자기가 해당하는 질병에 관해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5. 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을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준비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표준 사진 이미지 유형을 참고해주세요.
6. 면허증 종류, 수령일과 수령 장소 체크 해줍니다.
7. 연락처 등록 후 결제 하시면 완료됩니다.
8. 수령
수령은 전국 운전면허장 또는 경찰서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기존 운전면허증 지참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전국 운전 면허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합니다. (아래의 준비물을 챙겨 주세요.)
*강남 경찰서는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주세요.
준비물
✅1종 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6 x 4.5mm)
-적성 검사 신청서(면허 시험장, 경찰서, 병원 내 비치)
-신체 검사비 ( 1종 대형 및 특수 : 7천 원, 기타 면허 6천 원)
📢일반의료기간(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국가건강 검진 결과 내역이 있는 경우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하시면 신체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2종 면허 소지자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6 x 4.5mm)
-수수료
*2종 면허 소지자 분들은 적성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 면허 소지자
추가 서류 필수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만 75세 이상 치매 검사 결과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 진단서(소견서) 필요
치매 검사 인지저하 시 진단서 발생 병원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치매 진단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
✅1종 면허 소지자
영문 | 국문 | |
모바일 IC | 20,000원 | 18,000원 |
일반 | 15,000원 | 13,000원 |
*신체 검사비 별도 : 시험장 입주 신체 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 6,000원 |
✅2종 면허 소지자
영문 | 국문 | |
모바일 IC | 15,000원 | 13,000원 |
일반 | 10,000원 | 8,000원 |
과태료
✅1종 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 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주기
✅1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 6개월 기간(면허증 표기된 기간)
✅2종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 6개월 기간(면허증 표기된 기간)
면허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1,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만 75세 이상 1,2종 관계없이 3년 주기